질문
운전면허 종류(1종,2종)와 운전면허 취득방법 알려주세요?
답변
일반적으로 취득하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(만 18세이상인자)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. 
 (그외에도 1종 대형, 소형, 특수/ 2종 소형,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등이 있음) 
 또, 1종 보통은 수동(스틱)만 있고 2종 보통에는 수동(스틱)과 자동(오토)이 있습니다.
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 
 ① 승용자동차 
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 
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.)
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 
 ⑤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) 
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)
 ⑦ 원동기장치자전거 
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 
 ① 승용자동차
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
 ③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
 ④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)
 ⑤ 원동기장치자전거

면허 취득방법 
 (본인의 운전능력과 금전적 문제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)

 개인교습을 통한 방법(운전면허시험장 시험) 
 * 교통안전교육(1시간) →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→기능시험 → 연습면허발급 → 도로주행시험 → 본면허발급
 * 전국 26개 면허시험장 어디에서나 시험가능(시험수수료 63000원)
 * 면허취소자나 운전경험자.특별히 운전감각이 뛰어난 사람
 * 완전초보자라면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
 * 금전적으로 아끼려다가 시간과 돈 낭비하는 경향 있음 

 일반학원 등록밥법(운전면허시험장 시험) 
 * 기능 및 주행연습은 학원에서하고, 시험은 면허시험장에서 실시 수강료 약간 저렴(20~30만원)
 * 면허취소자나 시간적 여유부족하거나 불규칙한분

 전문학원 등록방법(학원 지체시험) 
 * 기능시험준비 및 주행 연습 및 학원자체에서 시험실시 초보자나 여자분에게 안정적
 * 수강료 약간 비쌈(40~50만원) 의무교육시간 완전 이수후 시험가능 
 * 1.2종 보통 기능:2시간 주행:6시간 의무교육(2011년 6월부터 실시) 

출저 : 클릭북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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